3년 4개월이 넘도록 처리 완료 안한 경우도 윤창현 의원,"금융사 부담 가중...신속하게 마무리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조사됐다. 금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은 34건이었다.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산입기간'을 더한다면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는 약 500일에 달했다.
가장 오랫동안 지연된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후 처리 단계는 '검사서 작성→부서 자체 심의→제재국 심사·조정→제재심→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단계를 거친다. 진행단계별로 보면 '금융위 부의 예정'인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인 경우가 6건으로 뒤따랐다.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 증권·금융투자업 관련이 7건, 은행 관련이 5건, 손해보험사 관련이 5건 등 순이다.
윤 의원은 "지연되는 검사, 더 늦어지는 서류작업으로 검사대상 금융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