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토 중"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논란에도 계속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애경 2080호치치약(일명 '불닭치약')에 대해 정부가 리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콜라보(협업) 제품으로 애경산업이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2080 호치치약(사진)'에 대한 포장 변경 권고 또는 리콜(회수·폐기) 조치를 조만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 변경 권고든 리콜이든)모든 것을 열어놓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앞서 작년 리콜 조치한 '삼분양치 카레향치약'처럼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제62조 제10호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외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제재 조치는 약사법 제39조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회수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앞서 식약처가 오뚜기 3분카레의 콜라보 제품 '2080삼분양치 카레향치약'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을 한 근거이기도 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2080삼분양치 카레향치약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용기·포장에 기재됐다고 판단해 스스로 회수 조치한 바 있다"며 "회수량과 회수율은 파악하고 있지만,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조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2080호치치약은 판매 부진으로 유통업계에서 혹평을 받고 있다. 현재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과 이마트24, CU 일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애경 2080호치치약은 팔리지도 않고 욕만 먹는 악성재고로 점주들의 골칫거리"라며 "누가 이런 제품을 사겠나. 리콜 조치가 돼서 빨리 반품해갔으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2080호치치약의 자진회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호치치약은 제품 생산을 작년 말 중단했다"며 "판매채널에 유통된 제품들은 이미 납품이 된 것이라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애경산업 '2080호치치약' 제품 이미지 <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애경산업 '2080호치치약' 제품 이미지 <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애경산업 CI. <애경산업 제공>
애경산업 CI. <애경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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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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