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의 대금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등 무리한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 대금을 보험설계사 급여에 반영해 차감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한 뒤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반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금이 필요해 소속 설계사들에게 부당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이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지난 5년간 받은 배당액만 266억원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행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개인 사업소득자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은 물품가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복권이나 포상금이 세금을 제하고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판촉 물품가액의 비용처리를 위해 소득세를 제했다는 설명이다. 회식비 부담에 대해서는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영업관리비를 초과하면 보험설계사들이 같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사진 가운데)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의원실 제공
(사진 가운데)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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