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마음이 무겁다…참 암담한 현실”
“최근의 감사원의 서면조사 등 무도한 일들이 연일 발생”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평온한 일상마저 어려운 상황이 된 현실 안타까워”
네티즌들 전해철 심경글 두고 갑론을박…“文 일상회복 간절히 바라” vs “박근혜·이명박은?”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의원실, 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의원실, 민주당 제공>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라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해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산 사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님을 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토리와 함께 산책도 하고 모처럼 대통령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사저 인근 집회, 최근의 감사원의 서면조사 등 무도한 일들이 연일 발생하며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평온한 일상마저 어려운 상황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전해철 SNS>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전해철 SNS>
민주당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참 암담한 현실이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생각하다보니 정치적 복수만 고민하나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 전해철 의원님, 힘써주세요", "저 역시 마음이 무겁다. 냉정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빅토리!" 등의 글을 남겼다.

반면 한 네티즌은 "참 잣대가 웃기십니다. 재인(문 전 대통령)이만 전직 대통령이고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옥중생활을 시켰나요?"라고 전 의원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이래진씨. <문재인 SNS,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이래진씨. <문재인 SNS, 연합뉴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감사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이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래진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 래진씨가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유족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며 "유족과 대화했다면 이날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추후 고소할 예정이다.

이어 "(동생이) 북한해역에 유입돼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감춰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성역없는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지막 구호 최고 책임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씨는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국민들의 무고함을 바로 잡는 곳이다.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오전 회의까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법 50조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에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법 3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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