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법·창업지원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술침해 신고 '전자문서' 가능…'기술보호 정책보험' 추진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 신고가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되고,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률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 보험이 신설된다.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도 2027년까지 5년 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시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전자문서 신고를 위해 전용 이메일을 개설하고, 신청인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시 법률 비용을 보험으로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 분쟁을 겪을 경우 법률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 대상과 보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제조 창업기업에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 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담금 면제는 오는 18일 공포,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해 줬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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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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