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 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5)양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추가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B양을 비롯한 3명의 청소년과 1명의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9차례 성 매수하고, 이 과정에서 몰래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 등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요구한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자 '태그 후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SNS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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