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오인 우려 조사 착수
쿠팡 등 온라인 채널 아직도 판매
애경측 "작년에 생산 중단한 제품
판매처 일일이 컨트롤 못해" 일축

애경산업 '2080호치치약' 제품 이미지 <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애경산업 '2080호치치약' 제품 이미지 <애경산업 홈페이지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경산업이 출시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콜라보(협업) 제품인 '2080 호치치약(사진)'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서 작년 11월 애경산업이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5월 출시한 오뚜기 3분카레의 콜라보 제품 '2080삼분양치 카레향치약'에 대해 제품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2080호치치약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필요 시 제품 회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호치치약 관련해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애경산업의 2080 치약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콜라보 한 제품으로 지난 2020년 1월 출시된 제품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인 '2080삼분양치 카레향치약'에 대한 제품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이들(카레향) 치약이 식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기재돼 제조번호 210513A,210513B에 한해 회수명령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비슷한 콘셉트의 호치치약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왜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식약처가 즉각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애경산업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직후 카레향 치약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폐기 조치했지만, 호치치약은 현재 쿠팡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호치치약은 제품 생산을 작년 말 중단했다"며 "판매채널에 유통된 제품들은 이미 납품이 된 것이라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카레향치약은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을 금지하는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쟁점이 되던 시기를 전·후로 출시된 제품이다.

해당 법안의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수·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호치치약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1년 전에 출시돼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덜했기 때문에 식약처도 해당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애경산업 역시 특별한 조치 없이 조용히 생산만 중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호치치약은 펀슈머법이 이슈가 되기 전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 카레향은 사회적 이슈가 될 시점에 나왔던 제품"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게시된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 회수·폐기 결정. <의약품안전나라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게시된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 회수·폐기 결정. <의약품안전나라 캡쳐>
애경산업의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 판매중단·회수 안내 공지. <애경산업 제공>
애경산업의 '2080삼분양치카레향치약' 판매중단·회수 안내 공지. <애경산업 제공>
애경산업과 오뚜기의 '2080 3분양치 카레향치약' 콜라보 이벤트<오뚜기 인스타그램 캡쳐>
애경산업과 오뚜기의 '2080 3분양치 카레향치약' 콜라보 이벤트<오뚜기 인스타그램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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