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더라도 참거나 못본 척 한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9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포인트 증가했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74.5%로 높았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라는 답변도 많았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자 66.7%는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다"며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직장 내 괴롭힘 CG.<연합뉴스TV 제공>
직장 내 괴롭힘 CG.<연합뉴스TV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