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형 이래진씨. <주철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주철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형 이래진씨. <주철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해수부장(葬)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대준씨를 겨냥한 듯 "근무시간 중 뻘짓거리 하다 사고 나면 공상인가"라는 막말을 내뱉어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대준씨의 해수부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대준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이후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이씨는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해수부는 이씨 사망 2주기인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이씨의 영결식을 엄수했다.

문제의 발언은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고인에 대한 해수부장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나왔다. 주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써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뻘짓거리'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합당하다며 대통령실이나 총리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고 근무 중 근무지인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며 "장관으로서 해수부 직원에 대해 충분한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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