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러나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 때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 균등·원금 균등·체증식)도 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