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주취 행패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술에 찌들어 살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酒暴)으로 불리던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비행을 일삼던 그는 출소 석 달째인 작년 8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버릇을 고치지 못한 그는 한 달 뒤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5)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던 올해 3월 8일 A씨는 청주 상당구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 C(6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렀고 땅바닥에 쓰러지자 가슴과 배를 마구 밟았다. 이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숨졌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주폭 <연합뉴스>
주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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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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