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일양약품이 '슈펙트'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임상 전 실시하는 비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임상을 진행한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사실관계가 다른 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 70% 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는 시험관 내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슈펙트는 항암제로 품목허가를 획득해 판매 중인 제품으로, 별다른 복용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대감으로 반영됐다. 일양약품의 발표 후 2만원 가량이던 주가는10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임상 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주가가 급등했던 2020년 7월,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또는 일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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