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포인트 통합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가입 동의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게 신용정보 제공시 일부 항목의 제공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인 만큼, 서비스 가입시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입 취소는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주지만,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에게 최저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다"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