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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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유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하는 석유 관련 항목 범위가 확대된다.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 동향을 파악 중인 정부는 보고 항목 확대가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정유사가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하고 석유제품 평균 가격을 판매처 별로 구분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도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자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산업부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휘발유값 최고가 기록 이후 나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휘발유는 리터당 2144.90원, 경유는 2167.66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날 기준 각각 1708원, 1838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말부터 업계와 협의를 시작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온 것"이라며 "지금 유가도 유류세 인하효과가 있지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다시 유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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