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추진…尹정부 장관들 겨냥
"인사청문회 중 프라이버시 운운, 영빈관 예산 자료불응"
상임위 요구자료 불응·허위 판단시 장관 해임건의 근거로
재적위원 3분의1 요구만으로 장관해명·관계자징계 강제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오른쪽) 의원이 김남국(왼쪽) 의원과 함께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오른쪽) 의원이 김남국(왼쪽) 의원과 함께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자료제출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 장관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야당의 입법이 추진된다. 부처 소관 상임위 위원 재적 3분의 1의 요구만 있어도 장관 해명과 관계자 징계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최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영빈관 신축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타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실은 "국회의 장관 해임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불응을 장관 해임의 사유로 구체화한다"며 "법 내용대로라면, 국회는 영빈관 자료제출 불응을 이유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대로면)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장관의 해명, 또는 관계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안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으로도 징계 등 조치요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장관 해명 및 관계자 징계 요구권은 강제력을 가지며, 해당 장관과 기관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현행법에도 장관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력이 없고 법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에서부터 자료제출 불응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며 "앞선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거 불응해 인사청문회 파행 등 논란이 발생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같은 법 2조에 의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등 타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은 헌법 61조에서 규정하는 헌법적 권한이며, 국회의 입법, 국정감사, 인사청문 기능의 기초다"라면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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