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씨는 이 때문에 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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