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거래 중 개인 1명이 환치기로 적발된 최고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관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지난 5년간 6조1276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의 국내 이전에 의한 원화 지급 혐의로 2021년 12월 적발된 30대 A씨의 경우 1조3366억원 규모의 '코인 환치기'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 매도 후 확보한 원화로 수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가상화폐 관련 위반금액 중 개인 1명으로 최고액이다.
위법 행위로 적발된 상위 20명의 코인 거래 위반금액만 총 3조6590억원에 달했으며, 그 중 3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또한 5명이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의 연령대가 수천억원, 나아가 1조원을 상회하는 '코인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2017년 1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대로 급증했고, 2021년 1조8000억원, 올들어서는 6월까지 반년 만에 2조2000억원의 가상자산 관련 위법 금액이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가상화폐 관련 적발금액이 6조원을 넘어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한 해 예산에 맞먹는 규모가 범죄에 연루된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범법 수단과 규모의 확대 속도 만큼, 세정당국의 가상자산 불법 대응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하연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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