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39곳으로 줄어
LTV·DTI 등 대출규제 해소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등 주택거래를 옭아매던 각종 규제도 풀릴 예정이다. 다만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으나,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등 안건 2개를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어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수도권에만 남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감소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대상이다. 수도권 외곽이거나 접경지역인 곳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비교적 적은 지역들이다.

지방은 △해운대 등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세종과 인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 대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근래 집값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대출 등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에는 LTV가 9억원 이하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돼왔다. DTI도 50%가 적용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한 70%로 높아지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로 적용되는 등 더 강한 대출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15억원이 넘으면 LTV가 아예 0%였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남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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