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9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비상대책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당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두번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1일 공지를 통해 "2022카합20464 및 2022카합20491 가처분 사건(4차·5차 가처분)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지법이 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이 51민사부에만 배당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51민사부는 이 대표가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1차 가처분을 인용했고, 당시 비대위원 직무정지까지 요구한 2차 가처분 등도 심리했다. 이후 '당 비상상황' 개념을 보강한 당헌개정안 의결,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효력 및 비대위원 직무정지 등까지 총 5건의 가처분 사건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8월26일 결정(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과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기각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1항 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른 기피신청 사유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 부장판사)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으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같은 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52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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