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 규제법안 시장 제대로 반영 안돼 "해외사례 등 장단점 파악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플랫폼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채택한 가운데 국내 현실에 맞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제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자율 규제 모델을 논의했다.
이날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국내 플랫폼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고 특히 팬데믹을 겪으며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플랫폼 산업의 진화 속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정작 그 내용에는 플랫폼 산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율규제가 지난 플랫폼 규제 법안들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입 시점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산업은 매우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고 산업의 성장 시기마다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국내 플랫폼 산업 현실에 맞는 자율규제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넓은 범위에 대한 플랫폼 규제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은 개념을 단편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어떤 유형과 요건에 따라 지정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해외 사례를 탐구해 국내 산업 현황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와 '프랑스의 민관합동협의체형 자율규제', '미국의 독립기구형 자율규제' 등을 소개하고 "각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해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에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신중하게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교수는 "자율규제라고 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는 게 자율규제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사업자 스스로가 어리석지 않다면 자율규제를 할 것이고 외부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민주당은 온플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 중 하나로 채택하면서 여야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을 제정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도했으나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온플법을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