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은 그간 '수순'으로 여겨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원전해체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해당한다.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환경부는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과 법률 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 보유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과 ATF를 적용해야 한다.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ATF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요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에서는 2031년이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며 ATF 도입 촉진을 유도하고자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EU 택소노미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ATF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사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EU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세부계획 마련을 조건으로 명시한 반면 한국은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폐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정부 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연도제시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 선정 절차부터 중간저장시설 확보, 영구처분시설 마련까지 37년이 소요된다. 당장 올해 부지 선정을 시작해도 2060년에 시설이 마련되는 셈이다.
ATF 적용 시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계획 마련 기한 등 EU 보다 완화된 기준이 원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라며 "ATF는 EU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은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초안 삼아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산업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