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기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발표 등 민생·정책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당 안팎 사정으로 인해 이런 법안들이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국민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민생은 정책과 예산에서 나온다"며 "각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정책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주고, 필요하다면 상임위별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간사들은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달라"며 "오는 25일 고위당·정·대(대통령실)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룰 현안들도 상임위별로 있으면 미리 정리해서 주시면 그 자리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 내용을 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조장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8건이 발의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불법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요 금지', 여기서 더 나가서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노조에 의해 개입된 경우에는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 강요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린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며 "(불법파업 손해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대 재산권 침해' 문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노동권이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1982년 모든 단체활동에 대한 손배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됐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권리 법적평등 및 공적책임·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현상을 개선하는 게 자명하다'고 했지만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해외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면책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간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법 원칙 및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노동자 3권 기본권과 아무 상관 없는 불법행위 조장하는 법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해 "외국의 경우도 노조 자체에 대한 배상 한도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나 조합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게 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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