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1만 9562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의 무면허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사유는 안전모 미착용이 10만 64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여간 법규위반 건수는 총 13만 6000 건이며 이에 따른 범칙금만 43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교통법규위반 건수 중 65%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1만 9562건, 하루 평균 약 50건으로 집계됐으나 단속인원의 한계를 감안하면 실제 음주운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규정이 대폭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전히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크게 늘어, 2018년에는 4건이었으나, 2021년 사망사고는 21건으로 비율 상으로는 5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56.5%가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536건, 서울 445건이다. 다만, 수도권 외 각 시도는 상대적으로 사고 건수는 적지만 1년 만에 사고 건수가 2~7.8배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간대별 법규위반 건수로는 점심과 저녁 식사 직후 시간대에 위반 건수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16시 2만 6657건(19.6%), 22~24시 1만 8959건(13.9%), 20~22시 1만 7800건(13.1%) 순이다. 위반 건수 중 4분의 1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에 집중된 것이다.

조 의원은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간단한 이동 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강화는 물론 이용자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제공.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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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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