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준 전직 외교관 A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A씨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과 A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강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의원 측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으나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외교적 신뢰 등 필요에 의해 합의된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밀로 보호·유지돼야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런 방법으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외교상 기밀 누설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누설한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려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은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에 큰 후퇴를 기록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강효상 전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전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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