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100명 넘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이 26명으로 최다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개한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108명에 이른다.

징계 인원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6년 17명, 2017년 18명이었고 2018년 15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다시 19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1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8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8월까지 이미 11명이나 된다.

전체 징계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징계는 올해에도 3명이 있었고, 이들은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추행 4명, 성희롱 5명,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은 2명이었다.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은 3명이었다. 이른바 '성 비위' 사례로 징계받은 인원은 총 10명이다.

폭언·폭행은 8명, 공금횡령은 6명, 금품·향응 수수는 5명이었으며 업무처리 부적정 6명, 직무 유기 및 태만 4명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한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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