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불법행위 해도 된다" 10%뿐 55% 노동운동 인식 '부정적'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경총 제공.
시민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 농성과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계는 정부가 '법치주의'에 따라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89.8%는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고 답했다.
노조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질문에 '노조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응답률이 67.5%였고, '집단적 이기주의로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는 응답률이 22.3%로 각각 집계됐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새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58.4%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18.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에는 '다소 부정적'(42.4%), '매우 부정적'(13.7%)이라고 집계돼 응답자의 56.1%가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긍정적'은 39.8%, '매우 긍정적'은 4.1%로 집계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43.9%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15.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한미군사훈련 등 정치적 주장'(10.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운동 행태에 대한 설문에서는 '다소 과격'(42.3%), '매우 과격'(21.5%)하다는 응답이 63.8%에 달했다. 반면 '매우 온건'(11%), '다소 온건'(5.4%)은 6.5%에 불과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