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차장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안내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직원으로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론 제한적으로 직권을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피해자가 경찰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 개인정보라든지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도 있어 어렵다"고 했다.

우 차장은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없어 결국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피해지원 제도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 차장은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31·구속)과 관련해 2017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등 전과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향후 스토킹 관련 범죄 대응책에 대해선 "경찰 단계에서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 잠정조치를 활성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차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잠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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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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