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국선변호사, 출소 후 수차례 연락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사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는 않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다.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고, 올해 8월쯤부터 이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사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는 않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다.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고, 올해 8월쯤부터 이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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