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보호수 <남해 제공>
남해 보호수 <남해 제공>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 각 마을의 상징적 존재로 주민들과 함께해온 경남의 보호수 일부가 지정 해제 위기에 몰렸다.

이달초 태풍 '힌남노'가 몰고온 강풍과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힌남노가 지난 5∼6일 경남 전역에 강한 비바람을 뿌리면서 보호수 총 39종 923본 중 4종 13본이 상처를 입었다.

이 중 7본은 가지가 부러지는 등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당했지만, 나머지 6본은 나무가 넘어지거나 원줄기가 부러졌다.

의령군 용덕면에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는 당시 강풍에 원줄기가 부러졌다. 수령 290년에 높이 25m, 흉고직경 111㎝인 이 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바 있다.

2001년 보호수로 지정된 남해군 삼동면 느티나무도 당시의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꺾였다. 370년 수령에 높이 19m, 흉고직경 156㎝ 크기의 이 나무는 마을의 방풍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일 전후로 경남에 영향을 미친 태풍 '난마돌'로 인한 보호수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크게 피해를 본 보호수 6본에 대해 이달 중 현장점검을 거쳐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했거나 그 목적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상처 입은 보호수가 회복 불가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공고를 내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남도는 태풍으로 인한 보호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주대를 설치하는 등 보호수 관리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호수는 오랜 기간 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정해제 절차를 밟기에 앞서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일컫는다.

보호수는 마을의 당산목이자 정자목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공간을 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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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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