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사칭해 금융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 사칭 신고 건수는 2020년 19건에서 2021년 513건, 올해 1∼8월 697건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 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 혹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는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등을 사칭해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업자로,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칭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실이 17개 지자체가 지난 5년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사칭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평균 6.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당국을 사칭할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사칭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와 판결을 통한 처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금융당국 사칭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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