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 사칭 신고 건수는 2020년 19건에서 2021년 513건, 올해 1∼8월 697건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 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 혹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금융위는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등을 사칭해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업자로,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칭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실이 17개 지자체가 지난 5년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사칭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평균 6.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당국을 사칭할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사칭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와 판결을 통한 처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금융당국 사칭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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