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올 1월경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