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석 모습 사진 올리며 ‘말폭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당선 후 생방 중에 이어폰 빼버리던 그 오만, 똑같다”
“이준석 응원하는 준딸들의 날선 절규에다 ‘X스톤, 했어, 안 했어?’ 팩트를 묻는 외침!”
“이준석, 경찰 출석 16일…합의된 날짜 아니라고 갑자기 오리발 내밀어”
“28일로 연기된 ‘가처분 신청’ 일정과 겹쳐서 안 된다는 것…속 빤히 들여다보여”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전여옥 전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여옥 SNS, 민주당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전여옥 전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여옥 SNS, 민주당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점점 외모는 (북한) 김정은을 닮아간다. 그런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간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전여옥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의 사진과 함께 "경기도지사 당선 후 볼장 다 봤다며 이재명이 생방 중에 이어폰을 빼버리던 그 오만, 똑같다. 거짓말에 말 뒤집는 것도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오늘 이준석이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준석을 응원하는 준딸들의 날선 절규에다 'X스톤, 했어, 안 했어?' 팩트를 묻는 외침!"이라며 "그러자 이준석은 비웃으며 말한다. 'X라이들이네~'. 방송사 마이크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한다"고 이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나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준석, 경찰 출석 16일이다.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고 갑자기 오리발을 내민다"면서 "그 이유는 28일로 연기된 '가처분 신청' 일정과 겹쳐서 안 된다는 것이다. 속 빤히 들여다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일이 연기된 것이 이준석은 아주 찜찜한 것이다. 즉 16일, 경찰 조사에서 '성상납 은폐 교사'와 '알선수재' 등등이 기소의견이 나오면 이준석, 골로 가니까"라며 "남부지방법원의 이핵관 황정수 판사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요ㅋㅋ"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하지만 잔머리 굴려봤자 이준석은 사정없이 늪에 빠져들어 갈 것이다. 이재명이 그러하듯이"라며 "이준석 하는 행태가 완전 이재명 '양아들'이네요~ 아니면 이재명 '부캐'같다. 오늘 이준석이 남부지방법원 출석한 모습은 '아수라' 번외 편 같더군요ㅎㅎ"라고 조롱했다.

앞서 전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관련,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고, 개정 효력에 대해서도 당헌상 전국위가 개정을 의결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사후추인 받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4차 가처분) 사건은 애초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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