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189곳, 미표시 167곳 적발
중국산 떡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 356곳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 업체 등 1만5517개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 조사 결과 '거짓표시'를 한 업체는 189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67곳이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콩(11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198곳)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공업체(59곳), 식육판매업체(47곳), 통신판매업체(20곳) 등이 적발됐다.

돼지고기, 배추, 쇠고기, 닭고기, 마늘, 사과, 배, 계란, 밤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430건 중 59.8%(257건)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 소재 한 식육판매점이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대전 소재 한 축산물도매센터는 스페인산,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인천 소재 즉석판매제조업체는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소재 한 떡카페도 배달앱에 중국산 검정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정부는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거짓표시 업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1년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5~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