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은 총 1725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4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통신사업자(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종합유선사업자(39개)와 중계유선사업자(46개), 전송망사업자(26개) 등을 뜻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위해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이 같이 한전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공공기관도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부과받은 위약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720만원을 기록했고, 이어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신청시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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