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석탄,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