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된다. 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와 승진 권한이 확대되고, 비서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계획은 △인사특례 확대 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18건 △협의·통보 폐지 및 완화 10건 △지침·기준 완화 10건 등 총 47건으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번에 인사특례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도 확대한다. 장관의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과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시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관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이 판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은 탄력적으로 단축한다. 각 공무원들은 채용과 승진 등을 통해 각 계급에 새롭게 임용된 후 일정 기간 만큼 근무해야 승진후보자 명단에 등재될 수 있다. 7·8급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은 2년이다.

또 인사처는 각 부처의 인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 가령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협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나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침·기준을 합리화한다.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는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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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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