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안씨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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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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