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할머니는 소학교에 다니던 1944년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교장의 말을 믿고 따라나섰다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다. 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3명은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이마저 기각됐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고인의 빈소는 전북 완주군 한길장례식장 1층 1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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