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인 다음 주께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작년 6월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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