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고령·장기 1주택 보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18만명 이상의 세 부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한시 상향 검토는 미뤄진 '반쪽 입법'이라 더 큰 규모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다주택자 대비 높은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해왔는데, 개정안은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포함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 또는 5년 이상 장기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 보유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명과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까지 약 18만4000명이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올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6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을 상정하기 직전까지 기재위에서 조특법까지 2건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빈손에 그쳤다. 정부 측이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한 가운데 비과세 기준선까지 높일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 논리가 거세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본공제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더불어민주당에 (특별공제 도입액을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고집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 12만8000여명이 종부세 과세 방식 혼선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별공제 도입 여부와 액수가 불투명해, 부부 공동명의자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 기본공제를 선택할지 공제액이 12억원을 넘을 수도 있는 단독 명의 과세를 선택할지 연말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13억원으로 상향 검토, 민주당의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종부세 부담 완화 공약을 상기 시키며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합산배제(특례) 신고 시작일 전까지 여야가 조특법 개정안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