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집이 깡통전세라면 어떡하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알려주는 정보에만 의존하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전국 전세 값이 급등한 뒤, 올 하반기 다시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알려주는 정보에만 의존하다 전세 값이 하락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인 2년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활용하라=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매물과 주변 주택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활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러 정보를 분석해 놓은 것이다. 앞서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전·월세 시장 관련 지표를 제공해왔지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택 거래·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기 어려웠고, 관련 정보를 확보할 지라도 자료 해석이 불가능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활용하면 서울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은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 연한별), 합당한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계약이 가능해진다. 2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는 지난달 23일 공개됐고, 서울시는 분기마다 해당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 주거 포털 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 계약 후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권고= 이미 집을 구한 임차인일지라도,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을 말한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총 3개 기관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가입 제한 요건'이다.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대차(원래의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것)로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 신축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전세계약 체결 권한 위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때에도 공인중개업자가 교부하는 중개물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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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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