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감면액이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작년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점차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12조7862억원)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작년 8조8924억원, 올해 11조3316억원에서 내년 13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많아진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 18.4%까지 올라간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5374억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작년 10조1755억원, 올해 10조5930억원, 내년 11조3210억원이다. 비중은 작년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추산된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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