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과 자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연 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현재 보험별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이로 인한 가입자 불편과 사업주의 업무 부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부과대상 소득간에는 미세한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세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연 측은 "자격 기준 측면에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보험별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의 비정합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1일 단위로 고용돼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를 뜻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뜻한다.
조세연 측은 "비통일적인 보험료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행정과 관련된 부담을 가중시킬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의 선행 단계로 자격기준 측면에서의 비정합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특정 사회보험 담당 기관이나 과세 관청이 보험료를 통합적으로 징수해 각 사회보험 담당 기관에 배분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파악과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한다면 현재 징수·통합 체계의 비효율성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