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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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대폭 늘어난 태양광 발전 설비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 정부도 매년 태풍, 장마 등으로 집중호우를 겪는 한국 기후 특성에 대비해 산지태양광 관리책을 강화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지태양광은 1만5220개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됐다. 산지태양광 신규설비는 2018년 1841개, 2019년 3391개, 2020년 3685개, 2021년 2595개로 4년간 총 1만1512개가 늘어났다.

반면, 올해 6월까지 새로 설치된 산지태양광 설비는 598개에 그쳤다. 산업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신규 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나무를 잘라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산지태양광 허가 면적은 총 4882핵타르(ha)다. 여의도 면적(290ha)의 16배 이상이 민둥산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환경을 파괴한 정책은 산사태 위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산림청은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 정부도 산지태양광 특별관리에 나섰다.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라며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10월까지 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4분기부터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현재 4년 주기인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 전기안전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축소된다.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험한 곳은 설치를 하면 안된다"며 "지표면 유실을 막기 위해 식물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조량이 없어서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설치된) 태양광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산사태에 영향을 준다"며 "비로 인해 생기는 물을 잘 분산해서 흐르도록 배수로를 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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