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예치하고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 3%대 예금에 재예치하면 연 1882억원의 추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고스란히 허공에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 정기 예·적금 등 장기 미인출 예·적금 잔액이 6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말 대비 29.7%(1조5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고객들이 예·적금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 예금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 수익이 감소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5조7000억원을 연 3.3%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재예치할 경우 연 1882억원의 추가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상호금융조합에 1000만원 이상 예·적금을 장기 미인출한 65세 이상 고객은 2077명으로 금액은 총 45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과거 시행한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바꿨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이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하던 만기 도래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해 본인 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정기 검사 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