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1병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는 2병(2리터 이하)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올라간다. 또 술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구매량을 2병(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 허용한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갑)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만 면세해준다.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600달러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8년 만에 면세한도를 상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보다 약 30% 증가한 점도 고려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자료:기획재정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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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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