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개정 전)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 받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년 A씨에게 2014년부터 그 시점까지의 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수 의견을 낸 유남석·이선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 이유를 제시했다.
재혼으로 부양이 가능해진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게 되면 그 수급권은 다른 유족에게 넘어간다. 이들은 재혼 종료 등을 이유로 수급권을 돌려줄 경우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상 재혼 관계에 비해 불안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