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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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이유로 반려묘를 쓰레기통 옆에 유기한 4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키우던 고양이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옆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0시 7분께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한 길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옆에 이동장 안에 넣은 반려묘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고양이를 발견한 부천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유기자로 A씨를 특정한 뒤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모르고 고양이를 키웠다"며 "1년 넘게 키우는 기간 동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유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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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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