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로 보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인 8조원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 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 인출(687억원) 등 4가지다.
관세청에 적발된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수입 무역대금 명복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A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했고 이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기를 수백차례나 반복했다. 이 수법으로 A씨가 얻은 시세차익은 무려 50억원에 이른다. 세관은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15조 허위증빙)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송금대행'도 덜미가 잡혔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 70여 명에게서 수년간 4000억원을 전달받은 뒤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여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약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해 시세차익을 낸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C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 D씨와 짜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에 나섰다. D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은 뒤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 C씨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C씨는 이를 국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및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서울중앙지검·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