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쿠팡이 자회사에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부당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 그러나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CPLB가 지난해 쿠팡에 지출한 비용 전체를 수수료로 보더라도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 단체는 CPLB 감사보고서상의 '외주용역대금'을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쿠팡은 자사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는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CPLB 역시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실질 수수료가 30%를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쿠팡은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면서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